[사설] 진주시의회 주민발안조례 임기내 처리해야
[사설] 진주시의회 주민발안조례 임기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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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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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가 주민들에 의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지난 8일 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진주시민 7193명의 서명부도 함께 였다. 주민조례발안을 위해서는 진주시의 경우 18세 이상 인구의 7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숫자가 4182명이니 무려 3000명을 초과했다.

7천여명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미약한 숫자일 수 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 제도 도입을 시기상조라는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7천여명의 서명을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진주시와 시의회가 아닌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발안이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데에도 그 무게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주민이 발안한 조례를 그 내용이 현재의 진주시 여건상 옳고 그름을 떠나 진주시든 시의회든 결코 가벼이 보기 어렵다. 특히 시의회는 일각이긴 하지만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든 성의있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도로 귀결되리라는 전망은 어렵다. 진주시가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이고, 지난 연말까지 시의회 역시 다수 입장이 그랬다. 그래서 오는 6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번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리할리 만무하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절차를 거쳐 상정해도 의결 처리 기한은 무려 1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례안을 뭉개버리면 그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시의원으로써 가부를 당당히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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