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관리원’ 출범…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농지은행관리원’ 출범…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2.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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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농지법 : 농지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농어촌공사법 : 농지법에서 위탁한 농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22.2.18.)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금년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하였다. *전담조직 : (본사) 농지관리처(농지관리기획부, 농지조사부, 농지관리정보부), (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에 농지관리 담당 분야 신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 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면서,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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