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시행…전국 최초
경남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시행…전국 최초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2.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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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900만원(월 100만원)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여성농업인 직업적 가치 인정과 안정적 소득 보장

경남도는 오는 2월 21일부터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지역(‘동’ 지역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40세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거주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0만 원*씩 9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의료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 매월 100만 원(자부담 20만 원 포함) * 자부담 총액 180만 원(20만 원 × 9개월)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이라는 점에 있어 의미를 가지며, 경남도내 출산여성농업인의 출산 후 소득감소 및 단절에 따른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 과장은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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