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 우려사업장 안전점검·계도 강화해야
[사설] 중대재해 우려사업장 안전점검·계도 강화해야
  • 경남미디어
  • 승인 2022.0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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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대비와 안전의식은 법 시행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가 보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도내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지난달 10일 김해 한 제조업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지난 3일 창원 대풍산업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준비하다 뇌관이 터져 4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터진 2건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께 고성에 소재한 한 선박 수리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사고희생자는 선박 안 컨테이너 홀더 안전난간을 고치려고 작업용 가스호스를 옮기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희생자는 역시나 협력사 소속의 노동자였다.

또 하나의 사례는 창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의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창원 소재 두성산업의 제품 세척 공정에서 독성물질 급성 중독자가 무려 16명 발생했다. 회사 측은 세척액에 유독물질이 든 줄 몰랐다며 관리 부실은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쓰는데도 국소 배기장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사고가 경남에서만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잇단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임에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고, 근무 중에 인명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도 산업현장은 안전대비가 미비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법이 강화되었으니 알아서들 할 것이라는 안이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럴 때일수록 관리감독 기관의 현장점검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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