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폭력,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고] 학교폭력,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 김지영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 승인 2022.03.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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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김지영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성공을 이룬 뒤 뒤늦은 학교폭력 가해사건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예를 실추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여느 때처럼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발생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가·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안 조사를 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처리라는 제도를 통해 내부적으로 마무리하고, 가해행위 및 피해 정도가 심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에 대한 조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합의가 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종결처리를 하며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관련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할경우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 중 선도를 위한 적절한 처분이 가해학생에게 주어지게 된다.

학폭위에서 처분 결과를 받게 되면 처벌 등급에 따라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관리된다. 이 중 1호 서면사과에서 3호 학교봉사 및 7호 학급교체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4호 사회봉사에서 7호를 제외한 8호 전학까지의 처분은 졸업 후 2년 또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를 열어 심의를 거친 뒤 졸업시 기록에서 삭제되게 된다. 그러나 9호 강제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게 되면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법칙처럼 성인이 되어 각자의 지위에서 성공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져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명예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어릴 때 철없이 했던 행동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피해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야 하며 가해학생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교육하고 상담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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