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대학교 불공정 입시 평가…28명 무더기 징계
진주교육대학교 불공정 입시 평가…28명 무더기 징계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4.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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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주교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특정 학교·지역 학생들 특정 조에 배정시켜 성적 깎아
지원자 384명 서류평가 점수 총 1510회 임의 조작도
관리 소홀 관계자 5명 중징계 등 28명 신분상 조치 요구
교육부 “전문성 강화시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
진주교대 전경.
진주교육대학교 전경.

진주교육대학교가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서류평가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한 입시 평가를 했다는 정황이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돼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진주교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3개 학년도(2018, 2019, 2021) 2개 전형(21세기형 교직성적자, 지역인재선발)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 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특정 4개 고등학교와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채용사정관(입학 관리팀 직원)으로만 구성된 특정 조에 배정해 서류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해당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이 다른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2개 학년도(2018, 2019)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384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총 1510회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재평가는 서류평가에서 평가자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실시된다.

다만 교육부는 서류평가 이후 재평가와 면접평가 점수가 더해져 최종 합격자가 결정됨에 따라 점수조정과 최종 합격 여부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 28명에게 중징계(5명), 경징계(2명) 등의 신분상 조치 요구했다. 그중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의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차기 사업 참여 배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훈련에 불참했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교육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에 2019년도·2020년도 선정된 것도 확인됐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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