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후보가 제출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허위라며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측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앞으로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박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2일 “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념에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김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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