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 가능”
법원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 가능”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5.20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훈 후보가 제출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법원이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허위라며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측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앞으로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박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2일 “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념에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김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웅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