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재공원 아파트 중원건설 수익 공개 못한다”
진주시 “장재공원 아파트 중원건설 수익 공개 못한다”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2.06.1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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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파트 사업자 수익공개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
진주시 “중원건설과 비밀 협약에 따라 일반공개 못해”
언론사 “성남시 대장동 사업도 비밀 때문에 수천억 특혜 가능
공익 위해 공개해달라” 재심 요청
시민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유사, 사업자 수익 알권리 있다”
공원일몰제로 인해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진주시 장재공원 아파트 시행사업자의 예상 수익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진주시의 입장이 나왔다. 사진은 장재공원 개발 조감도.
공원일몰제로 인해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진주시 장재공원 아파트 시행사업자의 예상 수익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진주시의 입장이 나왔다. 사진은 장재공원 개발 조감도.

공원일몰제로 인해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진주시 장재공원 아파트 시행사업자의 예상 수익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진주시의 입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재공원 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중원건설의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를 두고 진주시와 언론사, 일반시민간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15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진주시는 서부경남언론연대 소속 브릿지경제신문 정도정 기자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장재공원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중원건설의 예상 수익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지난 13일 “공개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는 해당 통지문에서 “민간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며, 또한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사업으로 우리시와 사업시행 협약체결 시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외에는 비밀유지조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부경남언론연대 소속 정도정 기자는 13일 이의신청을 통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들이 개발이익 환수조항 등에 대해 영업비밀을 빌미로 한 정보비공개로 개발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으로 인한 특혜논란 등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는 등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은 사업 과정에서 차단이 필요하다고 예상되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진주시의 방침 등 전반적인 내용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사료 되는 바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같은 양측의 논쟁에 대해 시민들도 “장재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이라 하지만 공원일몰제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점, 또 아파트 사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인허가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다.”라고 분석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장재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자의 예상수익이 공개돼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재공원 아파트 건설사업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진주시 소재 중원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더샵 피에르테’ 798세대가 공급되는 프로젝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일반에 분양을 시작해 100% 분양됐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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