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 인기에 영업주의 팽배…위법 판친다
간편식 인기에 영업주의 팽배…위법 판친다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6.2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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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사경 제조·판매업소 등 31개소 단속 6개소 적발
한우 양지가 알고 보니 앞다리, 식육부위 거짓표시도
안일한 식품안전관리 인식도 덩달아 늘어
경남도 “지속적 단속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 최선”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 등 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 미신고 영업 3개소 ▲ 유통금지 위반 1개소 ▲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1개소 ▲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개소를 적발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3개소는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 및 식육가공 업소에 의뢰해 양념육 소스, 갈비탕, 바지락칼국수 등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자사 상표로 표기해 온라인 판매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그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타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작업 및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한 후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 유통의 증가, 식재료 가격 등 물가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고, 이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영업주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유통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위생 및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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