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통장 제주모임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
진주 이통장 제주모임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6.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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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업무 공정성과 청렴성 의심케 해 행정신뢰 실추 우려”
진주 이·통장 제주 모임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진주 이·통장 제주 모임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진주 이·통장 제주 모임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진주 이통장 제주 모임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5명에 대해 ‘징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주 이·통장 제주 모임 관련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로 인해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되면서 행정기관 폐쇄, 진단검사 비용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도는 당시 단체여행 자제 요청에도 진주시가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기관경고 조치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진주시는 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권고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시의 이·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해당 공무원 5명에 대해 견책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광역 관리대책이 지자체로 하여금 단체 여행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고, 당시 경남도 내에 음악회, 뮤지컬, 공연 등 불특정 다시 간 밀접접촉이 예상되는 규모의 행사가 수차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상황 아래 진주시 관내 이통장들의 화합 및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업무의 원활함을 확보하고자 연수를 계획하고 실시한 행위가 그 목적 및 경위 등에 있어 원고나 진주시 소속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의심케 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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