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A병원 장례식장 조폭 일당이 불법점거
진주 A병원 장례식장 조폭 일당이 불법점거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2.07.2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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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경부터 B기업 이름으로 C씨 일당이 운영
C씨는 경찰청 2019년 내사보고서에 ‘진주시내연합파 수괴’로 지목

C씨, 장례식장 법적 운영권자와 채권 채무 관계로 현재 소송 중
장례식장 운영권자 “B기업과 C씨가 불법으로 점거해 운영” 주장
A병원 원장 “B기업이나 C씨와 장례식장 운영권 계약한 적 없다”

진주경찰서, B기업과 C씨 비호의혹 제기
장례식장 무단점거 신고받고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
법적 운영권자 “경찰이 C씨 일당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불법점거 의혹 C씨, 본지의 수차례 해명요청에 답하지 않아

진주 A병원 장례식장이 조직폭력배 일당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장례식장 수익성이 높아지자 조폭들의 먹거리가 과거 호텔 나이트 등에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주 A병원 장례식장은 B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B기업의 대표이사로 대외활동을 하는 C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2019년 내사보고서에서 C씨를 ‘진주 시내연합파 수괴’로 지목한 바 있다. 경찰청에 의해 조직폭력배 수괴로 지목된 C씨와 그 일당 3명이 사실상 A병원 장례식장을 장악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진주 시내에 위치한 A병원 장례식장을 C씨 일당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병원은 최근 개원해 경영이 안정적인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 병원 지하에는 약 1700여㎡의 장례식장이 있다. 이 장례식장은 병원에 부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주시내에서 위치가 좋아 수익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장례식장을 운영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는 B기업과 C씨가 경영하고 있는 것. 이 장례식장의 소유자인 A병원 원장은 본지에 “B기업과 C씨와는 장례식장 운영권 임대차나 양도에 대한 그 어떤 계약도 한 적이 없다. 이 장례식장 운영권 임대차는 개인 D씨와 했다.”라고 밝혔다. 이 장례식장 운영권을 A병원 원장으로부터 임차받은 D씨 역시 “B기업이나 C씨와 전전세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등의 일체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그 사람들은 장례식장 운영의 법적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 소유자인 병원장과 법적 임차인 D씨 모두가 B기업과 그 어떤 계약관계도 없다고 말해 적어도 서류상으로 B기업이 장례식장 운영권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기업과 C씨는 법상 장례식장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현재 이 병원 장례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B기업은 장례식장 운영권자인 D씨와 채권 채무 관계로 여러 가지 소송을 벌이고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가상하여 B기업이 D씨에게 채권이 있다고 해서 D씨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아 운영하면 안된다. B기업은 법적인 절차, 예를들어 압류, 경매 등을 통해 D씨로부터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 D씨의 장례식장 운영권이 바로 B기업의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B기업과 C씨 일당이 장례식장을 운영한 것은 2020년 12월 경부터이다. 이때 D씨는 장례식장을 일시 휴업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C씨 일당이 휴업 중인 장례식장에 들어와 경영하기 시작한 것. 이때 D씨는 진주경찰서에 이들을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다. 진주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정보과, 형사과, 관할 지구대 등 십여 명이 출동해 사실확인을 했다. 그런데 경찰은 B기업과 C씨의 불법상태를 해소시키지 않고 바로 철수했다. 진주경찰서는 이때 B기업과 C씨 등의 말을 듣고는 “양자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보인다.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D씨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경찰들은 내 말은 듣지 않고 C씨 일당들의 말만 듣고 당시 불법 상태를 그대로 용인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경찰들과 C씨의 대화모습을 보니 오래전부터 서로아는 사이 같았다.”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을 상대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 봤으나 “다른 출동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돌려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C씨(C씨는 B기업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에게 B기업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와 C씨가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본지는 수차례 면담과 전화를 통해 법적근거를 말해달라고 했으나 C씨는 B기업 대표라고 하면서도 "나는 잘 모른다. 회사와 상의해 곧 자료를 주겠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다. 기사화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D씨는 “조폭수괴 C씨와 그 일당 3명은 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된 것도 아니고 사업자로 신고된 것도 아니다. B기업에 대한 지분권자여서 배당소득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C씨 일당이 받는 금전은 B기업의 장례식장 운영을 폭력으로 보호해주고 보호비를 갈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씨는 “이들의 보호비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현금으로 지급돼 B기업과 C씨 일당 모두 횡령, 탈세의 문제가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같은 D씨의 주장에 대해 다시 C씨에게 B기업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있는지 물었더니 C씨는 ”저와 직원들은 매월 금전을 받고 있다.“라고 확인해 줬다. 본지는 다시 C씨에게 ”그럼 그 금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근로자로서 월급이냐. 경영자냐. 지분권자로서 배당소득이냐.“라고 물었더니 C씨는 ”관련 서류를 주겠다.“라고 수차례 말하면서도 본지에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본지는 B기업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C씨의 답변이 오면 반론 차원에서 충실히 기사화 할 계획이다. 또 C씨 비호 주장에 대한 진주경찰서의 입장이 오면 그 역시 반론 차원에서 충실히 보도할 생각이다.

한편, 경찰청은 2019년 내사보고서(C가 수괴로 있는 폭력조직에 대한 사항: 경찰청 문서 번호 제2019-01433호)에 “C는 진주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시내파’ 수괴(두목)로 활동하던 중, 2007년경 와해된 폭력조직 ‘OO파’ ‘OO파’ ‘OOO파’ ‘OOO파’의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연합시내파’를 결성해 진주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장악하여 범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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