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를 단호히 반대한다
[특별기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를 단호히 반대한다
  • 윤장국 경남상인연합회 회장
  • 승인 2022.07.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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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칠 데로 지친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또다시 의무휴일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형마트는
지금이라도 국민경제사회를 보는 관점을 바꾸길 강력히 촉구한다
윤장국 경남상인연합회 회장
윤장국 경남상인연합회 회장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폐지 여부를 말하기에 앞서 우선 의무휴일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형마트 측에 두 가지를 묻고 싶다.

대형마트는 지난 10년 동안 전통시장 및 동네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하여 의무휴일제를 실시해 왔는가? 대형마트가 끊임없이 의무휴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상호보완과 상생의 안목에서 실시해왔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정부의 정책과 중소상인의 요구에 의하여 떠밀리기식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형마트는 공룡 마트의 등장으로 힘없는 골목상권이 입은 고통을 생각해봤는가? 동네 골목상권은 우리 민족의 인정스러운 정서와 함께 해 온 유통업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우후죽순 같은 등장은 다정다감하고 평온하며 친근한 전통시장 및 동네 골목상권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으며,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의 한 장면을 송두리째 빼앗아 같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대형마트는 현대경영의 화두인 ESG경영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가? 오래전부터 국가사회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활동이 강조되어왔으며, 많은 대기업들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여활동을 홍보해왔다. 심지어 전통시장들까지도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ESG경영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ESG경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국에서 또다시 대형마트가 의무휴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대형마트가 의무휴일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의무휴일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글자 그대로 ‘대형’의 마트답지 못한 ‘지엽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네 소상인, 중소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의 경우 매출증진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수로 보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다.

둘째, 대형마트는 집단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약자공공성의 관점에서 의무휴일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웃 간에 훈훈한 정을 나누던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단순한 장사하는 골목이 아닌 전통의 냄새를 흠씬 풍기는 더없이 소중하고 친숙한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대형마트를 있게 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의 차원에서 의무휴일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자는 기업가 및 경영자와 동반상생하는 공동운명체적 관계이다. 게다가 대형마트의 노동자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노동자가 지친 몸과 마음을 풀 수 있는 안식의 기회가 의무휴일제이다. 그러므로 대형마트는 의무휴일제를 숫자적인 이익의 논리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동자 삶의 질의 논리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형마트는 국가전체의 기업시스템복지라는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고 중소유통업체와의 문제해결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리는 약자보호 내지 사회복지의 원리이다.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면 다양한 방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제 대형마트도 중소유통업체를 기업시스템복지의 관점에서 관계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굳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 폐지의 부당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는 10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소비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잊을만하면 불쑥 튀어나오는 의무휴일제 폐지 주장은 국민생활에 혼란만 가중할 따름이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칠 데로 지친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또다시 의무휴일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형마트는 지금이라도 국민경제사회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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