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정위원회 명단·회의록 절반은 비공개
진주시 시정위원회 명단·회의록 절반은 비공개
  • 한송학
  • 승인 2019.04.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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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과제·주요시책 심의 자문 기구 위원회 100개 운영
위원회 사후 결과 비공개는 위원들 시 거수기 우려 지적
경남도 행정심판, 회의록 공개는 투명·공정·정당성 확보
도 "위원회 공개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공익 이익 더 커“

진주시에는 100개의 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시정위원회는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시민들의 의견을 진주시에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시정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관련법과 시의 자치법규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진주시가 각 단체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진주시가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인 시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 방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성을 헤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진주시가 지난 4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올해 추경안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진주시가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인 시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 방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성을 헤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진주시가 지난 4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올해 추경안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진주시는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비공개를 방침으로 한다. 사안이 끝난 경우에도 비공개한다고 위원회의 규정에 정해놓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시의 지나친 비공개 방침은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때문에 시정위원회가 시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완료된 위원들의 대거 교체는 위원회가 시에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시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시와는 반대되는 의견의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현재 진주시에는 100개의 시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실제 운영되는 위원회는 2018년에는 90여개, 2017년과 2016년 80여개, 2015년에는 70개로 5년 만에 30개의 위원회가 늘어났다. 기능을 상실해 사라지는 위원회를 감안하면 단순 증가 수 이상으로 매년 위원회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00개의 시정위원회는 분야별로 일반 행정 31개, 보건복지 18개, 재정경제 17개, 농림수산 5개, 환경관리 3개, 안전관리 5개, 건설교통 14개, 문화예술 7개 등 총 100개이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시 조례 등으로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위원의 임기는 2~3년으로 한다.

진주시는 시정위원회의 명단을 대부분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특정 위원회는 특성상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면 특정 이해당사자들에게 특혜를 줄 여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지만 시는 심의 결과나 회의 결과가 마무리된 상황에도 명단과 회의 결과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이지만 진주시는 철저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종료된 사안의 위원과 회의록의 비공개는 위원들의 책임감보다는 지자체의 눈치 보기로 이어져 오히려 적절치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주시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의 적정성이 검토됐는데 시는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미 결정된 예산안에 대한 회의록을 진주시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적절치 못한 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는 경남도의 최근 행정심판 판결에도 반대되는데 최근 판결에 따르면 이미 종료된 위원회의 심의회의 과정을 사후적으로 기록한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의록 공개로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정보의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진주시의 지나친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비공개 방침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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