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제한될 우려에도 정당화할만큼 공익성 있다 보기 어려워”
진주시 “공익성 등 부분 패소한 부분 보완해 항소할 계획”
주민, 6일 입장 표명 예정...항소 대비한 자료도 준비할 것
조규일 진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센터 건립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진주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일 문화센터 건립 반대협의회 강동호 회장 등 주민 28명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취소’에 대해 부분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진주시는 진주성 맞은편 남강변 일원에 521억 원을 들여 중형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센터 건립 부지에는 총 54채의 주택이 편입되는데 일부 거주민들은 수십년 살아온 삶의 터전이 빼앗긴다며 사업을 반대해왔고, 지난해 8월 3일 진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립 대상지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오랜 기간 거주한 자들로, 그중 일부는 40~50년 가까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주거의 평온이 헤쳐지고,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등 주민들이 입는 불이익이 경미하거나 금전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다가 이 사건 시설대상지가 위치한 강남동지구는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즐비한데다 정비기반시설 등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건립 대상지의 시가도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토지 등을 제공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기존과 동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화센터를 건립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주민)들의 주거권,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에도, 진주시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어 “공익상의 필요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진주시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이 침해받는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주민의견 청취절차 위반 △이주대책 미수립에 대해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근거나 진주시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진주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지만, 공익성 등 부분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오는 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시가 항소할 경우 패소한 이주대책, 건립 절차 등에 대해 보완하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