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변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남강변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09.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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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 기자회견 열어
“변호사와 협의 중…1심서 일부 인용됐기에 높은 가능성 전망”
진주시 항소에 대비한 자료 취합 등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부분 취소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부분 취소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속보> 진주시 남강변문화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진주시 항소에 따른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9월 5일자 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제동’ 기사 참조>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이날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부분 취소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건립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주시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이 침해받는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외 △주민의견 청취절차 위반 △이주대책 미수립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결과에 따라 이들은 “사업 진척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변호사와 협의 중이다. 1심에서 일부 인용이 됐기에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 항소계획에 “우리들도 항소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며 “1심에서 인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취합하는 등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반대 주민들은 시에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적변경 회복(지번분할, 지목변경) △철거물 정리 △건축, 대수선 허가제한 등 행정제한 해제 △철거사무소 용도 컨테이너 철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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