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체육인들 숙원 확! 풀어줬다
조규일 시장 체육인들 숙원 확! 풀어줬다
  • 한송학
  • 승인 2019.05.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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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련 조례 개정해 체육시설 사용료 확 낮춰
이창희 전시장은 지속된 호소에도 귓등으로 들었다
체육단체 “비용부담 경감으로 회원 모집에 큰 도움”

조규일 진주시장이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대폭 낮췄다. 이에따라 진주시내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체육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체육단체 회원 모집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진주시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대폭 낮추면서 체육인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시의 체육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은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의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시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대폭 낮추면서 체육인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시의 체육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은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의 진주종합경기장.

1일 진주시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이용료를 대폭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주시는 천연 잔디 축구장 사용료가 3시간 기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조 잔디 축구장 사용료는 3시간 기준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풋살 구장은 1시간 기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했다.

문산 실내체육관, 상평동 진주생활체육관 사용료도 1일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하했으며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사용료는 1일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다.

진주시는 또 지금까지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이 명시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그 밖에 시설 보수 공사 기간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이번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상위법령 위반 항목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감면에 대한 특혜소지를 개선하였다. 이와관련해 김인수 진주시 문화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체육도 복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인프라 확충, 시설물 정비,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구사랑 연합회 손영진 고문은 이에 대해 “지난 이창희 시장 시절에도 구장 이용료가 너무 부담이 돼 축구뿐 아니라 많은 체육인들이 시장한테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 전 시장이 귓등으로 흘려듣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히고 “조규일 시장의 결단으로 이용료 인하가 결정돼 많은 체육단체들은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회원 모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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