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문화센터 추진 진주시의 관제(官製) 서명
[편집국에서] 문화센터 추진 진주시의 관제(官製) 서명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2.10.1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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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서명, 항소심 재판에 오히려 역효과
조규일 시장 “지금 당장 중단하라” 지시해야
이선효 선임기자
이선효 선임기자

1. 최근 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다목적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추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진주시 문화예술단체와 관변단체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문화센터 건립지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본지 보도 10월 6일자)

2. 관변단체와 문화예술단체는 자신들의 서명운동이 진주시와는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단체들의 해명을 믿을 진주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것이 서명과 관련된 단체 구성원이 “요즈음 이런 서명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시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압력을 넣는지 모르겠다. 언론이 취재해서 중단시켜 달라.”는 제보로 시작된 것입니다.

3. 진주시가 이렇게 소위 관제 서명에 나선 것은 판결의 취지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추진반대 측 이유를 인용하면서 “문화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공익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4. 판결이 문화센터가 공익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하다 보니 진주시는 항소심에서 공익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와 관변단체를 동원해 ‘필요하다’는 여론전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추리는 필자가 아니라도 요즘은 워낙 투명한 사회여서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 문제는 진주시의 이런 관제 서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데 있습니다. 필자는 이 서명이 오히려 항소심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문화예술단체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돼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결하겠습니까. 필자는 반대로 예상합니다. 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아니, 얼마나 진주시의 논리가 부족하면 문화예술단체를 통해 여론전으로 재판을 이기려고 할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6. 요즘 많은 정치적 재판들이 각 진영에서 여론전을 펴지만 그게 그렇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에서 보듯이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국 일가의 무죄를 맹신하지만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는 분별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7. 필자는 이번 관제 서명을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주시의 담당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한다고 이런 꾀를 내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관제서명은 정무감각이 없는 공무원들이 꾀를 내도 꼭 죽을 꾀만 내는 식입니다.

8. 이제는 조규일 진주시장도 부하직원들이 엉뚱한 꾀를 내서 오히려 문화센터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조 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부하들의 이러한 죽을 짓 하는 것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 부하직원들은 시장이 자신들이 벌인 일을 추인한다고 생각해 더 과감하게 죽을 짓을 할지 모릅니다.

9. 조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말 문화센터 건립이 진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진정성 있게 반대 측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꼬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진정성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제 서명 대신 조규일 시장이 나서서 반대 측 주민들과 가슴으로 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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