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도... 부위도... 축산물 구입 자칫하면 속는다
등급도... 부위도... 축산물 구입 자칫하면 속는다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10.26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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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한달여 조사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 적발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2등급 한우는 1+등급으로 속여 팔아
한우 ‘앞다리’ 부위를 ‘양지’로 거짓표시 적발 가장 많아
축산물판매업소 점검하는 경남도특사경
축산물판매업소 점검하는 경남도특사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9월 21일부터 실시한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등 2건 ▲식육(한우)의 등급 거짓표시 2건 ▲식육(한우)의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A업소는 판매중인 식육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고 거래내역과 축산물 이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식육 제품에 수상함을 느낀 단속반이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발)’를 이용한 결과, 벨기에산 냉동돼지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돼지 목살을 국내산 냉장 목살로 속여 판매했다. 그 외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는 냉장 한우 부채살로, 육우 안창살은 한우로 둔갑하는 등 매장에 진열한 식육 모두가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소는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를 최근 물량부족으로 가격 고공행진 중인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앞서 사용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가 국내산(내륙지역) 돼지만 반응(두 줄)하고 수입산과 제주산 돼지고기는 반응하지 않는 점(한 줄)을 이용하여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행위를 적발했다.

C업소는 대부분 2등급 한우만 매입하면서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는 1+등급으로 판매, 부채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의 등급을 거짓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D업소 등 4개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비교적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양지’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2개 업소는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팔고 있었다.

단속에서 만난 식육판매 종사자 한명은 “10여 년 전에는 한우 ‘앞다리’ 중 부드러운 부위를 ‘양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주부들이 구매하는 ‘양지’는 진짜 ‘양지’가 아닐 가능성이 컸지만, 요즘은 그렇게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부 영업자가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도 식육의 색깔과 모양만으로는 한우의 진짜 부위를 판별하기 어렵기에 거짓표시를 적발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식육 전문가의 자문과 철저한 사전정보수집을 거쳐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한우의 부위 거짓표시(앞다리․우둔 등→양지) 행위를 가장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도는 여전히 식육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 직무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주요 위반사항인 한우의 등급과 식육 부위 거짓․허위표시 사항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해당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원산지위반과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라며, “먹거리 부정 유통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여, 공정거래 유도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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