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중 허위사실 발언한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무소속)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오 군수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선거 유세 도중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오 군수는 지난 5월 6일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공천에서 확정됐지만, 공천과정에서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오 군수가 당내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경선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법원에 경선효력 가처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의령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고, 오 군수는 당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늦은 오후 의령읍 소재 한 식당에서 오 군수, 지역언론인 6명, 공무원 1명 등 8명과 진행된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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