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위한 추가 예산 확보할 것”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위한 추가 예산 확보할 것”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11.1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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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관련’ 시책설명회
2018년부터 현재까지 5800억 원 들여 토지매입 등 해와
시, 앞으로 2800억 원 추가 확보해 다각적 노력 기울일 것
도래 직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해서도 방법 강구
진주시 기획행정국은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관련’ 시책설명회를 열어 도시공원 일몰제를 위해 지난 4년간 5800억 원 투입한 데 이어 향후 2800억 원(민자 271억 원 포함)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기획행정국은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관련’ 시책설명회를 열어 도시공원 일몰제를 위해 지난 4년간 5800억 원 투입한 데 이어 향후 2800억 원(민자 271억 원 포함)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를 해소하고 시민 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4년간 5800억 원 투입한 데 이어 향후 2800억 원(민자 271억 원 포함)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기획행정국은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관련’ 시책설명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취소된다. 이로 인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진주지역에서는 미집행시설 상당 부분인 동네 뒷산과 산책로에 시민들이 갈 수 없을뿐더러 사라질 수 있는 실정에 놓였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민선 6기(2014~2018)에서 이월된 4600억 원을 포함해 지난 4년 동안 총 5800억 원 토지매입 등에 투입해왔다. 시는 △금호지 일원 토지 매입 후 생태공원·물놀이공원 조성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조성 △망경공원 일원 비거 테마 레저공원 조성 추진 △진양호 일원 호반둘레길·모노레일·생태탐방교 조성 추진 등을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연차별로 2800억 원(민자 271억 원 포함)을 추가로 확보해 총 8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곧 기한이 도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진주 정촌~사천 축동 간 연결도로와 연계할 신진주역세권~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과 함께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 전역 곳곳에 걸쳐 도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별로 투입 예산을 분산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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