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이태원 참사 사고 방지 안전조례’ 발의
오경훈 진주시의원 ‘이태원 참사 사고 방지 안전조례’ 발의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1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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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 ‘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 500명 이상 몰릴 것 예상될 경우
긴급안전조치 실시·안전요원 배치 준수 규정 등 내용 담아
오경훈 진주시의원.
오경훈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는 오경훈(국민의힘) 진주시의원이 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시민 자발적 참여 궁중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민안전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와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옥외행사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부존재하고, 상위법령 또는 지침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진주시 차원 선제적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옥외행사에 재난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주체 및 상황과 배치에 따른 준수 사항을 규정 시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 및 의료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 등이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안전관리계획 심의 내용을 추가하고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제정·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사 등을 거쳐 통과되고 공표되면 바로 시행된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진주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위법령 또는 정부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진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 발의했으며, 앞으로도 진주시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이태원 일원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이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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