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31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김해시의회 31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 차솔 기자
  • 승인 2022.11.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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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 안건 처리

류명열 의장 “한 해 마무리와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
내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2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21일까지 31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조 1,244억 원(일반회계 1조 7,477억 원, 특별회계 3,767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 대비 1,565억 원이 증액됐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8건을 포함한 조례안 24건에 대해서도 처리한다.

류명열 의장은 “31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2023년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며 “그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 안정이 중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 고 말했다. 차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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