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2.11.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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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산청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16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모 글램핑장에서 개최한 착공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10만원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찬조금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를 받았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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