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16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모 글램핑장에서 개최한 착공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10만원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찬조금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를 받았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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