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르바이트 1756명 경험…668명(39.2%) 노동권익 침해
‘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가장 많아
도교육청, 매년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 추진
경남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 10명 중 4명이 노동권익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남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1만 179명) 중 17.3%(1756명)로 나타났다.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2%(686명)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경우는 ‘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가 25.4%(175명)로 나타났다. 이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12.5%(86명), ‘최저 시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다’ 12.4%(85명)순이다.
노동권익 침해 경험 시 대응 행동으로 25%는 ‘일을 그만둠’, 19.4%는 ‘참고 계속해서 일했다’ 순으로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원하는 항목은 ‘노동권 보호지식’, ‘노동인권 침해사례’, ‘노동자 인식개선’ 순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례 중심의 노동권 보호 지식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 노동인권 인식을 확립하고,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 방법 교육한다. 이외에도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직무연수로 진행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