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중대재해 대비 책임보험 가입
거창군, 중대재해 대비 책임보험 가입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3.01.25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청직원·군청 관리시설물 이용 시민 중대재해 시 손해 배상
거창군 청사
거창군 청사

거창군은 1월 20일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비를 위한 것으로 거창군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에 노출되었을 경우 또는 거창군 관리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다.

특히, 이번 보험 가입으로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되었을 경우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영조물 보험의 한계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방에서 더 나아가 충분하고 적절한 사후 대비 방안까지 마련해야 중대재해 대비에 빈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험 가입 목적을 밝혔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거창군청사, 종합사회복지관, 거창군 삶의 쉼터 등 51개소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5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전문기관의 안전 보건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정웅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