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선령 초과 유예기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을”
“유·도선 선령 초과 유예기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을”
  • 차솔 기자
  • 승인 2023.0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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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악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해야
대체 선박 부재로 인한 섬 주민들 불편사항도 방지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국민의힘)은 2월 7일 유·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초과 유예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는데 유ㆍ도선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했다.

이처럼 기한을 설정하여 유ㆍ도선 사업자별 선령 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다수의 유ㆍ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2월 3일부로 선박 선령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한까지 선박 건조 및 대체를 하지 못한 경우 운항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섬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 구입, 병원 치료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교통대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높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도선 업체 관계자들과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새로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유·도선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대체 선박 부재로 인한 섬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차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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