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3.0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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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당선 독려 위해 사천 등 3곳서 집회 연 혐의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선거 영향 미쳤다 보기 어려워”
하 의원 “재판부 결정 존중…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하 의원이 재판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하 의원이 재판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과 함께 넘겨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명은 벌금 3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국민의힘) 후보 당선 독려를 위해 같은해 3월 6일 사천 등 3곳의 지역사무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당협위원장 3명에게는 30만 원 벌금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141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는 개최할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가볍지 않은 죄질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듯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 당원들로만 모인 집회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 의원은 1심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본 후 결정한다며 당장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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