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진주 30대 3명 다시 마약…집유 취소 ‘실형’
보호관찰 중 진주 30대 3명 다시 마약…집유 취소 ‘실형’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3.02.1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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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징역형의 집유 선고받은 후 또 마약 흡입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

진주에 거주하는 30대 3명이 마약사범으로 보호관찰 중인 가운데 다시 마약을 흡입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실형을 살게 됐다.

14일 진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인 30대 3명이 다시 마약을 하다 적발돼 9일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들은 친구 관계로 지난해 6월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2년, B씨와 C씨는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2년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펜타닐을 흡입해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고, 공범 2명(B씨·C씨)과 함께 흡입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을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에 대한 소변시료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모두 양성 반응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2월 13일 이들을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이 9일 집행유예 취소를 확정함으로써 A씨 징역 3년, B씨·C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소찬영 진주준법센터장은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마약흡입 여부 불시검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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