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사·B감사·C감사 허위로 실적 올려 배당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들 “직위 남용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자진 반납해야”
서부농협, 형사고발 통해 피해 금액 파악되면 즉시 환수할 것
진주서부농협 직원이 고객 예금 수억 원을 횡령하면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임직원들이 이용고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실적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진주서부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이 진주서부농협 임직원 A이사·B감사·C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이용고 배당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이사와 B감사는 유류판매, 구매 담당 직원들에게 판매, 구매, 이용실적을 부당하게 올리도록 요구하며, 조합원 이용고 배당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감사는 구매, 판매 실적이 불필요한 비조합원의 거래 및 이용실적을 부당하게 올려 이용고 배당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서부농협은 지난 1월 말께 조합 이용실적이 우수한 조합원에게 상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이용실적을 확인하던 중 이들의 구매내역 등에 의구심이 들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남본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은 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고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 임원 일부가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과 시기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주서부농협 조합원 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임무를 수행해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임원들이 직위를 남용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허위 실적을 올린 것은 극도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도덕한 비리행위를 저지른 임원들은 즉시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 수령한 배당금 자진 반납과 임직원 자진 사퇴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서부농협은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정확한 피해 금액이 파악된다면 부당하게 수령한 이용고 배당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의 직위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끝난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서부농협 관계자는 “이번 일을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부농협 한 직원이 지난해 말까지 9억여 원을 횡령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웅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