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디어 거짓보도로 이승화 도왔다” 최종 무혐의
“경남미디어 거짓보도로 이승화 도왔다” 최종 무혐의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3.02.2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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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산청군수 출마 모 후보 측 선관위 진정으로 시작
경찰 무혐의→검찰 불기소→선관위 재정신청 법원서 기각

본지 황인태 회장 1년여간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 조사로 고통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지난해 2월 산청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모 후보 측이 “경남미디어가 이승화 후보의 산청군수 당선을 위해 거짓 보도로 이승화를 도왔다.”라는 진정으로 시작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으로 본지 황인태 회장이 1년여 동안 산청군 선관위, 산청경찰서, 진주검찰,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 등의 조사와 결정 과정에서 큰 고통을 받았다.

21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이하 부산고법)는 지난 16일 자로 경남미디어 대표 황인태 회장에 대한 산청군선거관리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부산고법의 기각으로 “황인태 회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남미디어 보도를 통해 이승화 당시 산청군수 출마예정자를 지원했다”라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본지가 보도한 '산청군농협 관련, 허기도 전 산청군수 관련 기사' 등 3건이 이승화 산청군수 출마예정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허위보도"라며 당시 산청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측이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산청선관위)에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산청군선관위는 이 진정에 대해 당시 황인태 본지 회장과 이승화 예비후보, 허기도 당시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박충기 산청군농협조합장, 이병술 산청군농협 상임이사 등 관련사람 들을 조사했다.

산청군선관위는 이 조사를 통해 ”경남미디어 관련 3건의 보도가 허위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지난해 4월 본지 황인태 회장을 경남미디어 대표 자격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하 진주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산청선관위는 검찰고발과 함께 고발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까지 그 내용을 알렸다. 진주검찰은 산청군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지난해 5월 산청군경찰서(이하 산청경찰서)에 이첩해 조사케 했다. 산청경찰서는 황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한 다음 지난해 8월, 무혐의 처분했다.

산청선관위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즉시, 항의해 산청경찰서에 검찰 송치를 요청했다. 산청경찰서는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진주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송치를 받은 진주검찰은 본지 황 회장 등을 불러 자체 조사한 다음 지난해 11월 7일,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산청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해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이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 재정신청으로 지난해 11월 30일 끝난, 본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부산고법은 이 재정신청을 3개월 동안 고민한 뒤 지난 16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

이처럼 ”경남미디어가 허위보도로 이승화 후보의 군수 당선을 도왔다“라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산청군수에 출마했던 모 후보 측의 진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 등 모든 사법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황인태 회장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일구 변호사는 “고발된 경남미디어의 기사는 법조인으로 판단하기에 오보의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슨 이유인지 산청군 선관위가 경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부산고법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라고 밝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부산고법에 감사하다. 그러나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1년여 기간 동안 황인태 회장이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산청군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에 “산청군 선관위 관내에서 부산고법의 재정신청까지 낸 사례는 황인태 회장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다만, 산청군 선관위의 자체 결정이라기보다는 절차상 중앙선관위 심의위를 통해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본지는 산청군선관위의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과정에 대해 혹시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면밀하게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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