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진주보건대 교수 복직했지만…40일 만에 면직”
“8년 만에 진주보건대 교수 복직했지만…40일 만에 면직”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3.02.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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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교수·지역 정당 진주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사전 협의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면직 철회 않으면 1인 시위·교원소청위 청구”

보건대 “일방적 아냐…폐과로 진행된 인사처분”
23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을 열어 “유 교수는 진주보건대에 8년 만에 복직됐지만, 다시 면직됐다.”며 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을 열어 “유 교수는 진주보건대에 8년 만에 복직됐지만, 다시 면직됐다.”며 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5년부터 부당 해고로 진주보건대학교와 8여 년간 다퉈온 유종근 교수가 올해 복직됐지만, 40여 일 만에 ‘폐과’를 이유로 다시 면직처리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교수를 비롯한 지역 정당이 나서 일방적인 인사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면직 철회를 촉구하지만, 진주보건대는 폐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진주 정의당·진보당·녹색당 등 지역정당과 유종근 교수가 참여한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을 열어 “유 교수는 진주보건대에 8년 만에 복직됐지만, 다시 면직됐다.”며 면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진주보건대로부터 복직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지만, 복직시킨 후 40여 일 만에 ‘폐과’를 이유로 들어 다시 면직시켰으며, 학과 폐지로 교수들의 타 학과 전환 배치나,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신속하게 인사처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보건대는 복직된 기간에도 행정이 비정상적이었다.”며 “교수연구실이 아닌 외래강사 휴게실을 배정하고, 임용기간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보건대 총장은 부당해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 교수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면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면직 처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청구할 계획이며, 1인 시위, 정당 차원에서 진주보건대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주보건대는 ‘폐과’로 결정된 인사처분이었다며, 유 교수가 주장하는 일방적 행정이 아니라고반박했다.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폐과로 인한 면직 처분은 유 교수도 인지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소통했었다.”고 주장했다. 폐과로 인한 구제 방안을 두고서는 "타 학과 전환 배치 등을 고려했지만, 유 교수와 해당되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2015년 진주보건대로부터 부당한 (해고)인사 조치를 받았다. 그는 이후 지난 8여 년간 교원소청위, 대법원 등 십여 차례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복직하지 못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복직을 요구하는 학교 앞 시위를 이어왔고 지역 정당과 함께 연대하면서 올해 1월 9일 복직됐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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