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 내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 일반주택은 300만원까지
체계적인 설치 지원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마련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 일반주택은 300만원까지
체계적인 설치 지원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마련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한 주택당 최대 지원금액 공동주택 2,0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지원신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며, 도내 시·군에도 상반기 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여름철 우기에 적극 대비할 것이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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