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
경남도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
  • 이선효 기자
  • 승인 2023.03.2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 내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 일반주택은 300만원까지

체계적인 설치 지원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마련
물막이판 설치 사례
물막이판 설치 사례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한 주택당 최대 지원금액 공동주택 2,0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지원신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며, 도내 시·군에도 상반기 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여름철 우기에 적극 대비할 것이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