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3.03.2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서 7000만원, 보좌관·지자체장 등에게서 5750만원 받은 혐의

검찰이 20일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 1명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하영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직전 당원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검찰과 하 의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선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