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두목‧경찰 합작한 감금‧협박사건 본격 수사
조폭 두목‧경찰 합작한 감금‧협박사건 본격 수사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3.03.2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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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 수사부 전부 배당해 조사
경찰‧조폭 연루사건 국민염려 없도록 철저히 조사
수사 결과 의심받으면 경찰 존립 문제 생긴다 각오

진주 모 병원 장례식장 경영권 강탈 위한 작업과정서 발생
진주서 활동 조폭 두목 A씨 감금‧협박에 현직 경찰이 참여
조폭의 무고 고소장에 현직 경찰 이름 올리는 황당한 일도
조폭일당 압수수색 영장 사실 조폭일당에게 알려준 경찰도

진주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과 현직 경찰이 합작한 감금‧협박 사건과 무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될 전망이다.

경남경찰청은 23일 사천경찰서에 배당했던 조폭과 경찰이 합작한 역무고 사건을 경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부는 조폭과 경찰들이 합작해서 벌인 감금‧협박 진정 사건과 역무고 사건 모두를 수사하게 됐다.

경남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은 본지에 “이미 경찰청 본청에서 한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적이 있고 또 재판 등 여러 관련 자료가 있어서 새로운 수사라기보다는 기존 자료검토와 법률해석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경남경찰청으로서는 관내 현직 경찰들이 다수 연루돼 있고 또 국민이 걱정하는 조폭들도 관계돼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이다. 따라서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결론을 내겠다. 이번 수사를 국민이 의심하면 경찰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각오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의욕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진주 모 병원 장례식장 경영권 강탈을 위해 이 작업을 부탁받은 진주 조폭 두목 A씨가 장례식장 관련 직원 노 모 씨를 감금해 협박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조폭 두목 A씨는 노 모 씨를 진주 시내 미분양 건물에 감금해 당시 장례식장 대표의 비리를 말하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조폭 두목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당시 경남경찰청 소속 조폭 잡는 경찰 이 모씨(현재 진주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불렀다. 조폭의 호출로 현장에 온 이 모 경찰은 현장 사정을 보고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조폭의 지시에 따라 노 모씨 협박에 동참했다. 거기에다가 조폭의 고소장을 대신 써주기도 했다. 이 모 경찰의 탈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폭 두목과 장례식장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정 모 씨가 직원 노 모 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데 현직 경찰로 고소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폭 두목 A씨와 이 모 현직 경찰 등이 고소한 무고 사건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판사)에서 피고인 노 모 씨가 전부 무죄를 받으면서 판결문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문은 확정됐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이 기술한 사건 내용은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당국이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경남경찰청은 왜 조폭 잡는 유명 경찰이었던 이 모 경찰이 조폭의 감금‧협박에 가담하게 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또 현직 경찰이 조폭 두목이 내는 고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한다.

경남경찰청은 또한 당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 양 모 씨(현재 사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가 조폭 일당에 대한 경남경찰청의 압수수색 정보를 조폭 일당에게 알리는 등(중앙지법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선을 넘게 됐는지 그 과정도 조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소속의 한 현직 경찰은 “조폭을 잡다가 조폭과 인간적으로 친해져 전화하면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즉시 현장을 떠나든지, 아니면 조폭을 말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친하다고 해서 조폭과 함께 협박에 동참하고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지법 판결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부인할 수도 없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업무를 하면서 여러 유혹과 회유‧압박을 받지만 이런 사례는 저는 보지 못했다. 너무도 선을 넘은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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