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
경남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4.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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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무협약 체결…다음 달 지역 건설기술인을 위한 공동교육 주관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불이익 대폭 감소 기대
건설기술인의 교육환경 개선 및 건설기술 진흥 위해 협력해 나갈 것
경상남도가 4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가 4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가 4일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의 경력과 직무교육 등을 관리하는 법정단체다.

이날 협약식은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경남지역 건설기술인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기술 진흥을 위해 양 기간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 지역 건설기술인 교육지원 협력 ▲ 건설기술 경력관리 지원 ▲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민간전문가 자문 협력 ▲ 지역 건설업체‧건설기술인 구인․구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법정교육(기본, 전문)을 교육 이수시기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1회 50만 원)가 부과되며, 지난 한 해 102명에게 부과되었다. 경남도는 교육 미이수의 주된 사유 중 하나로 지역에서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기술인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적기에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도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연 2회 공동교육을 추진하고 협회에서는 이를 건설기술인의 의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남도는 협약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도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을 추진하고, 건설기술 경력관리 컨설팅 등 건설기술인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스마트 건설기술 등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설산업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술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건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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