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65세→70세로”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65세→70세로”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4.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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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 의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7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 접어들었으며, 2021년에는 17.1%로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명 중 1명 꼴인 4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지역방재활동 및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선도적으로 계도해 주시는 지역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과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은 현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하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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