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차황면에 추진 중인 골프장 허가 불가능”
산청군 “차황면에 추진 중인 골프장 허가 불가능”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3.04.1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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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송림개발(주) 차황면 우사리에 정규 골프장 추진
골프장 체육시설 아니어서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돼야
골프장 부지, 관광휴양지구 지정 위한 요건 못 갖춰

산청군 관계자 “부지 중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이어야 하나 농림지 80%”
이승화 군수 “산청군에 골프장 추진 환영. 그러나 법적 요건 갖추어야”
산청군 청사
산청군 청사

창원소재 송림개발(주)가 산청군 차황면 우사리 산 42번지 일대에 추진하던 정규 골프장이 허가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 소재 송림개발 주식회사가 차황면 우사리 산 42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던 정규 골프장은 기본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에 “이전에는 골프장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분류돼 있었다. 그래서 농림지에서도 골프장 허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이제 더 이상 체육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골프장을 허가받으려면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휴양 시설로 추진해야 한다. 즉 골프장 부지를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받아야 한다.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받으려면 해당 부지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송림개발이 추진 중인 차황면 우사리 산 42번지 일원 골프장 부지는 농림지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가 근원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송림개발이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해 오거나 주변 계획관리지역을 매입해 허가 기준인 부지 중 계획관리지역 50%를 충족하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화 산청군수도 “산청군은 누구든 골프장을 추진하면 환영한다. 그러나 산청군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지는 못한다. 사업자가 허가 요건을 갖추어서 골프장을 추진한다면 산청군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업계에서는 송림개발 주식회사가 부지매입을 잘못했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골프장은 관광휴양시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골프장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송림개발 주식회사가 농림지가 거의 대부분인 임야를 매입해 골프장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부동산 업자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송림개발 주식회사는 차황면 우사리 산42번지 일원 약 40만 평의 부지를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21년 초에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동산 매매에는 산청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P모씨 등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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