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물 생산・출하・유통 단계별 방사능 감시 강화
경남도, 수산물 생산・출하・유통 단계별 방사능 감시 강화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4.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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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담당 신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확대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시기별 유통이력 확인

경남도가 수산물 생산과 출하, 유통 단계별 방사능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제공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경남도는 올해 여름으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이하 ‘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신설된 전담조직(수산물안전담당)을 중심으로 방사능 감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유통식품·해양환경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1년 9월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해 방사능 검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안 시군 6개소의 해수와 갯벌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방사성물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조사정점 추가를 지속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도내 해역 3개소가 확대된 8개소에서 해수, 저질,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분석장비를 1대에서 4대로 확충했으며, 분석 전문인력 또한 1명에서 3명으로 충원하여 방사능 검사량을 대폭 확대(연 300건→1,000건)했다. 도 누리집에 결과 게시 주기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도민에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에서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이 기존 17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됐다.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되는 등 원산지 단속을 통한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품목·시기별 유통이력을 확인한 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으로, 4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도내 전 시군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을 추진중에 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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