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 운전기사 채용 비리 의혹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 운전기사 채용 비리 의혹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3.04.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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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합장, A씨 농협 운전기사로 쓴다고 여러 차례 사전 공언
산청군농협 채용서 3명의 응시자 중 A씨가 최종 합격 통지받아
A씨 합격통지 받고는 신체검사서 제출하지 않아 발령 못해
언론 문제 제기하자 조합장이 A씨 발령 미룬 것 아닌가 해석

법조계 “비록 발령받지 않았어도 타 응시자 기회 박탈해 채용 비리 혐의”
농협관계자 "조합장 운전기사 있는데 추가 운전기사 채용시도한 사건"
지역사회, 채용과정에서 조 조합장의 영향력 행사 여부 수사해야
산청군농협 전경
산청군농협 전경

산청군농협 조창호 조합장이 평소 운전기사로 써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해 온 사람을 농협 공식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나 기존 조합장 운전기사가 있는 가운데 운전기사를 추가로 채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더욱 짙은 사건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채용 비리를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엄단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라는 공기관에서 조합장이 취임하자마자 공개 채용 비리가 터져 나온 것. 산청군 농협 직원들을 비롯해 산청군 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산청지역 여론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 조합장의 채용 비리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 사실일 경우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조합장 당선 전에 운전기사로 일해 온 A 씨를 산청군 농협의 조합장 운전기사로 최종 합격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 조합장은 공식 채용절차 전에 A 씨를 농협 운전기사로 써겠다는 공개발언을 수차례나 한바 있다. 이에따라 조 조합장이 A씨의 채용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농협의 채용절차를 진행시켜 합격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산청군 농협이 A씨를 발령내기 전에 채용 과정에서 합격 통보받은 A씨가 신체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운전기사 채용은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에 내정된 인사가 최종발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격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비리혐의 뿐 아니라 배임혐의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지역의 모 원로 변호사는 본지에 "사전에 내정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사람이 채용 과정에서 본인이 최종 합격통지를 받고 다른 응시자 2명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만큼 다른 응모자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합격하는데 조 조합장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단순히 채용비리 뿐 아니라 조 조합장의 농협에 대한 배임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산청군 농협은 조 조합장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조합장 운전기사 채용공고를 냈다. 조합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게 농협관계자의 전언이다. 농협은 이에따라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응모자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조합장이 운전기사로 채용하겠다고 사전에 여러차례 공언한 A 씨를 비롯한 3명이 응시했다. 이후 산청군 농협은 농협중앙회의 면접 등 공식 채용 과정을 통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통보했다. 이 채용과정에서 나머지 응시자 2명은 불합격 처리돼 각자 통보됐다.

농협은 최종합격자인 A씨의 발령을 위해 신체검사 합격증을 가져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산청군 농협은 여러차례 A씨와 통화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증언이다. 농협은 A 씨가 신체검사 서를 제출하지 않자 사실상 이번 운전기사 채용 과정을 최종적으로 무산시켰다. 이에대해 산청군 농협의 한 간부는 본지에 "이번 운전기사 채용은 무산됐다. 기존의 조합장 운전기사가 있다. 그래서 기존 운전기사로 조 조합장 차를 운전시킬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더해 "이번 일은 조합장의 기존 운전기사가 있는 가운데 새로운 운전기사 채용을 진행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허탈해했다.  

이번 농협의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모 언론이 조 조합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보도를 본 조 조합장이 A씨를 합격시켜놓고는 중간에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조창호 조합장의 A씨 채용은 농협 공식 채용절차 이전부터 여러 번 공언 돼 왔다. 조 조합장은 지난달 20일 진주에서 모 언론인과 농협 상임이사와 상견례 자리가 있었다. 조 조합장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농협의 2인자인 상임이사와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조 조합장은 A씨를 운전시켜 데리고 왔다. 더욱이 조 조합장은 A씨를 이날 저녁을 함께 한 언론인과 상임이사에게 “앞으로 농협의 조합장 운전기사로 일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조합장 취임식날인 지난달 21일에도 조 조합장은 A씨에게 운전을 시켜 출근했다. 이날 농협의 감사2명, 상임이사, 상무,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첫 상견례 자리에도 A씨를 데리고 들어와 "앞으로 조합장 운전기사 할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소개시켰다.

황당한 조 조합장의 행동에 놀란 산청군 농협의 간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운전기사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합격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발령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간부들이 이렇게 건의하자 조 조합장은 운전기사 채용공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 조합장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산청군 농협은 예정에도 없던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냈다. 

산청군농협의 직원 채용 절차는 공식공고 후 면접을 농협 중앙회에 의뢰한다. 농협중앙회는 산청군 농협의 의뢰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고 그 점수를 산청군농협에 통보해 산청군 농협이 합격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운전기사 채용도 산청군 농협이 공고를 내고 면접을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에 의뢰해 진행했다. 

이번 채용과정에 참여한 농협중앙회 조주형 산청군지부장은 본지에 “농협 중앙회 산청군지부는 단지 응시자의 면접만 진행해 그 점수만 통보해 줄 뿐이다. 모든 채용 권한은 산청군농협에 있다. 이번 운전기사 채용에서도 면접점수만 통보해 줬다. 면접점수만으로 채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까지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전적으로 산청군농협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지부장은 조 조합장이 지부장에게 A씨의 합격을 부탁했다는 일부의 소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지부장은 이에대해 "제가 산청군농협 직원 채용에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조창호 조합장이 저에게 A씨의 채용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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