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개 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도내 3개 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4.2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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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난포리·진해 명동해역, 거제 능포동해역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올해 처음 기준치 초과

경남도,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 명령
낚시객 행락객 지역민 등 자연산 패류 채취 섭취 금지 당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진해구 명동해역 및 거제시 능포동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남도의 같은 조치는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이들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가 초과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23.4.20.) : 창원 난포리 1.04㎎/㎏, 진해 명동 1.33㎎/㎏, 거제 능포동 1.14㎎/㎏

경남도는 패류독소 주 발생 시기(3~6월)를 맞아 발생해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시부터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발생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 장소에 전광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휴일 비상 근무조 편성・운영을 통한 현지 홍보 등 패류독소 완전 소멸 시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도는 최근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경향에 대비하고자 예년보다 이른 지난 1월에 ‘2023년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생산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도, 국립수산과학원, 7개 연안 시군, 관내 수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 신속 파악·전파 등 관리체계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성흥택 도 해양항만과장은 “관내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채취를 부탁드린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 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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