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경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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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 소매업체 743개소 대상
수입·소비량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중점품목 지정 집중 점검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 및 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 743개 소매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하며,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멍게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표시품목(20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한편, 도는 올해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 이력을 확인 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4월에는 3주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가리비, 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설․추석 명절, 여름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 도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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