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건설국장 노 모 씨 뇌물혐의 구속영장
진주시 전 건설국장 노 모 씨 뇌물혐의 구속영장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3.05.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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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건설업자 안 모 씨, 전달자 이 모 씨도 영장
관급공사 부탁하면서 정기적으로 뇌물 주고받은 혐의
진주법원에서 3일 오전 10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노 모 전 국장 “충분히 해명.. 영장청구 이유 모르겠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진주시 전 건설국장 노 모 씨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하 진주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주검찰은 노 전 국장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안 모 씨, 전달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

노 모 전 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진주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자인 안 모 씨가 브로커 이 모 씨를 통해 ‘관급공사를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주검찰은 노 모 전 국장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현금을 포함해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하 진주법원)에서 열린다.

노 모 전 국장은 실질 심사를 앞두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했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모르겠다”라며 “법원 실질 심사에서 소상하게 해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8일 본보가 보도한 바대로 진주시 전직 건설국장인 노 모 씨의 뇌물사건이 인천지검에서 시작돼 진주지청으로 이관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인지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 대표 안 모 씨가 브로커 이 모 씨에게 당시 진주시청 건설국장인 노 모 씨에게 관급공사를 부탁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건넨 데서 비롯됐다. 브로커 이 모 씨는 안 모 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매달 노 모 씨를 접대하거나 용돈으로 건넸다. 그런데 공사 수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건설업체 대표 안 모 씨는 이 모 씨에게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브로커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가져간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면서 진주시 전직 건설국장 노 모 씨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노 모 전 국장은 토목직으로 진주시청에 입사했고 건설 관련 분야에서만 업무를 해 와 진주시 관내 건설업체들과는 오랜 인연을 관리해 온 마당발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 모 전 국장은 이창희 시장 임기 후반인 2016년 8월에 건설국장으로 승진해 조규일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이 자리를 유지해 진주시 건설국장을 3년이나 재직했다.

이에 따라 노 모 전 국장이 구속되면 검찰수사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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