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서 이첩 두 달 만에 경남경찰청으로
경남경찰청, 정 모 씨 무고, 감금 협박 등 모두 3건 수사
속보=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아들 정 모 씨의 300억 원대 횡령혐의 사건은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서 수사하게 됐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장 모 씨가 공정한 수사를 받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해 옴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말 이 사건을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부로 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아들 정 모 씨 횡령 사건은 창원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진주경찰서로 이첩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경남경찰청으로 이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고발인이 수사기관 기피신청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로 이관한다”라고 고발인 장 모 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장 모 씨는 이에 앞서 “진주경찰서의 수사팀장이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정 모 씨와 다른 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진주지역 조폭 두목 A씨와 가깝다는 정황이 다수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진주경찰서 관련 수사팀장과 경찰서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서면으로 낸 바 있다.
진주경찰서는 고발인의 이 기피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장 모 씨의 희망대로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계로 사건을 이첩하게 된 것.
이에따라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정만규 전 시장의 아들 정 모 씨와 관련해 이번에 이첩된 횡령 사건뿐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 살이를 한 노 모 씨에 대한 무고 및 감금 협박 사건 등 모두 3건의 정 모 씨 관련 범죄혐의를 수사하게 됐다. 노 모 씨는 정 전 시장의 아들 정 모 씨의 고소로 6개월간 감옥생활을 했으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 모 씨가 정 모 씨와 고소를 한 일당들을 무고 및 감금 협박 건으로 고소 및 진정해 이 사건이 현재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서 조사하고 있다. 노 모 씨의 무고 및 감금협박 사건에 진주지역의 조폭두목 A씨가 연루돼 있다.
이와 관련 기피신청을 냈던 고발인 장 모 씨는 본지에 “노 모 씨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원인인 정 모 씨의 감금 협박, 무고 등이 이번 횡령 사건과 연관돼 있어서 경남경찰청 같은 수사부서에서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평가하고 “경남경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 모 씨는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아들 정 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 만구와 계열사인 엠지리테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억6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9년까지 모두 422차례에 걸쳐 약 300억 원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선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