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주민의견 수렴않고 헬기장 설치 강행
경상대병원, 주민의견 수렴않고 헬기장 설치 강행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5.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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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에 ‘경남권역외상센터 헬리패드(헬기착륙장)’ 남강 둔치 설치 점용허가 요청

병원측 “판례상 주민공청회는 필수적 시행사항 아니야”
주민측 “시민들 쉼터에 구조물 짓는데 주민 모르게?…납득 안가”
경남권역외상센터 헬리패드 조감도.

경상국립대병원이 경남권역외상센터 헬리패드(헬기착륙장)를 남강 둔치에 설치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소음문제, 분진문제, 제방의 무너짐, 안정성 문제 등을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상대병원 측은 당초 헬기장을 본원 응급센터 옥상에 추진하려고 했지만, 해당 위치는 인근 150m 반경 내에 상가건물이 다수 있고 특히 주거시설인 칠암한주아파트 190세대가 존재해 헬기장 설치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병원 측은 기존 강변 둔치에 설치돼 있던 임시 헬기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는 공항시설법상 정식 헬기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헬기장으로 다른 지역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병원 측은 헬기장 최적지로 남강둔치를 선택했고, 지난 4월 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헬기장 설치 인·허가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용역개찰을 했다.

헬리패드를 남강 둔치에 설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경상대병원 관계자 A씨는 “헬기장 타당성 조사 용역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헬기장 착륙 최적 위치, 환자 최단 시간 이송, 헬기 소음 등 민원을 고려해 최적의 위치인 남강둔치에 헬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옥상헬기장 설치 시에도 주민공청회를 시행하지 않고 인허가를 완료했다”며 “판례상으로도 주민공청회는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필요시 시행으로 돼 있다”며 “설사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헬기장 설치에는 별도의 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진주시 강남동)는 “주민들의 여가활동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남강둔치에 헬기가 뜨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또 악천후가 있는 날이라면 헬기 이·착륙 시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하천물이 범람한다든지,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 B씨(진주시 칠암동)도 “요즘엔 시에서 간단한 센터 하나 짓는데도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반발이 크면 무산되기도 하는데, 하물며 헬기장이 이착륙하는 구조물을 시민들의 쉼터에 짓는데 주민들 모르게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병원 측이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냈다는 말을 듣고, 병원 측이 일반 진주시민들의 안전권, 통행의 자유 등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보내온 설계도를 참고해 하천과 제방의 안전 등만을 점검해 점용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보완요청이 들어온 상태로 조만간 점용허가가 날 확률이 높다”고 답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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