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재공원 개발, 중원건설 변경안 수용되나
진주 장재공원 개발, 중원건설 변경안 수용되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2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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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건설, 시 요구 따라 아파트 면적 줄인 변경안 제출
아파트 부지면적 기존 25.24%에서 17.78%로 줄여 개발

강철기 교수(진주시 도시공원위원) “전국 최저수준 아니다”
“문화센터→도서관 변경, 그마저도 업체에선 부지만 조성”
진주시 관계자-중원건설 관계에 의혹 제기

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용여부 ‘주목’

진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가 해제되는 진주시 가좌·장재공원의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우선협상대상업체에 비공원시설 부지를 전국 최소 수준으로 맞추라는 개발조건을 통보했다.

이에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중원건설은 지난 3월 말께 장재공원 아파트 부지면적을 기존 25.24%에서 17.78%로 줄여 개발하겠다는 변경안을 진주시에 제출했다.

가좌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흥한주택종합건설은 진주시에서 조건부 수용안을 통보받은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진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시민단체 등은 장재공원의 아파트 부지면적 변경안에 대해 전국 최소 수준이 아니라며 재심의 되거나 민간특례개발을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 중원건설과 진주시 간의 관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는 장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시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 도면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 도면

◆중원건설, 아파트 부지 17.78%로 줄인 변경안 제출

중원건설은 장재공원 민간개발 최초제안 당시 장재공원 부지 중에서 면적 25.24%에 29층 높이의 아파트 122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가구 수 축소, 공원시설 증가 등의 전제조건을 달고 조건부 수용한 뒤 지난 1월31일 업체에 조건부 수용안을 통보했다.

이에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업체인 중원건설은 진주시의 조건부 수용안에 따라 지난 3월말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변경안에서 중원건설은 장재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면적을 17.78%로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도 828세대로 줄이기로 했다.

또 변경안에서 아파트 부지 옆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도서관 부지 기초공사는 중원건설이 진행하고, 도서관 건립 비용은 진주시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심의 결과 변경안 수용이 결정되면 변경안에 따라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이 진행된다. 재심의 결정이 나면 현 계획은 다시 수정되며, 부결 결정이 나면 민간특례개발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가좌공원은 변경안 아직 제출 안 돼

진주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가좌·장재공원에 제3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장재공원은 중원건설이,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이 사업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

중원건설은 시의 조건부 수용 통보에 따라 장재공원의 비공원시설 면적을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도 줄이는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가좌공원은 진주시에서 지난 1월31일 조건부 수용안을 통보받고, 4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언론계와 학계, 업계에서는 가좌공원이 전국 최저 비공원시설 비율에 따르려면 당초 18.7%의 비공원시설 면적에서 11.2%로 줄여야 한다. 이 기준이라면 아파트 세대도 3000세대에서 1500세대로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흥한주택이 1500세대만 지어도 1000억 원대의 개발이익이 나는데 흥한주택에서 진주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아마 업체가 고심 끝에 진주시의 조건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변경안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없다. 사업 시행사에서 계속 늦게 내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기한이 늦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전국 최저수준 아니다”

진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도시공원위원회 강철기 경상대 교수는 장재공원의 아파트 부지면적 변경안에 대해 전국 최소 수준이 아니며 중원건설과 진주시 간의 관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장재공원 비공원시설 면적에 대해 진주시가 0.2㎢~0.3㎢ 공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봤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면적이 작으면 세대수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1220세대에서 828세대로 줄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창원의 사하공원의 면적은 1.22㎢로 장재공원(0.22㎢)의 5배 정도 된다. 그런데 장재공원은 828세대를 짓고 사하공원은 면적이 장재공원의 5배인데도 1980세대를 짓는다. 장재공원에 비하면 사하공원도 세대수를 2배 이상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장재공원의 경우 1세대당 3억만 잡아도 828세대면 24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다”며 “토지수용도는 250억으로 되어 있던데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2400억원의 수익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원건설과 진주시 간의 관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중원건설이 애초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문화센터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변경안을 보니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다. 근데 도서관도 중원건설에서는 부지만 닦고 시에서 건립비용을 대 지어준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진주시에서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진주시와 중원건설은 상당히 밀도 있는 수지타산을 따지는 검토를 했을 것”이라면서 “그 검토는 누가 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성 검토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전혀 없었고, 이런 내용도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통해 실시하는데 이런 내용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리가 없다”면서 “진주시의 누가, 중원건설 담당자와 이런 수지타산에 대해 얘기하는지 그것도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진주시와 중원건설 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진주시에서는 같은 규모에서 최소 면적을 주장하고 있는데 광주사례나 다른 사례를 보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경남도에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범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향후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경남도에 진주시가 가좌·장재공원의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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