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납 등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검출
의령군 초기대응 미흡·업무상 처리 과정 문제점도 지적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5월 11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의령군 행정사무조사는 동산공원묘원에 성토된 폐기물 매립경위를 파악하고 행정의 지도·감독 및 처리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폐기물 불법 매립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5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달간 13차례 회의와 5회의 증인신문, 1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 8건, 건의 8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현장 조사 시 시료 채취를 통해 토양오염도 검사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23개 항목 중 5개(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이 토양오염도 기준치를 초과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다소 검출됐다.
이에 의령군의 초기대응 미흡과 업무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건의했으며, 성토된 폐기물의 원상 복구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의령군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후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민자 의원이 의령군의회 3층 제1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들에게 특위활동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청정의령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집행기관에 시정조치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차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