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발빠른 대응 눈길
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발빠른 대응 눈길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5.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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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하도급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발표 따른 선제 대응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남도의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중 하나인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자의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 부여’와 같은 사업으로,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란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부적정한 경우 건설업체에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감리자는 무엇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몰라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건설업체 또한 이 점을 이용하여 통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그간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위주의 대책으로 추진해오던 것도 사실이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대책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후이거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자 하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에서 발주한 17개 건설현장의 하도급계약 38건에 대해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를 지원했다.

검토 주요내용은 ▲하수급인의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률 적정 여부 ▲제경비 반영 적정 여부 ▲현장대리인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여부 등 하도급을 하면서 지켜야 할 27개 항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이를 보완·시정하도록 지도했다.

경남도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지난 5월 1일 지자체와 건설업체에 배포하였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 경상남도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교통 > 자료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한다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하도급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를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자체 검토 능력이 부족한 영세 건설업체에는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행정처분도 예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경상남도 누리집에 설치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가 홍보된 이후 여러 발주기관 담당자 및 건설업체의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도가 마련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기초로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도 업무에 적극 활동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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