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백신 접종명령에 따라 ‘접종 지원반’ 구성
동물방역과·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축협 수의사 등으로 5개조 편성
고령농가·여성전업농가 등 접종이 어려운 농가 긴급 지원
동물방역과·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축협 수의사 등으로 5개조 편성
고령농가·여성전업농가 등 접종이 어려운 농가 긴급 지원
충북 청주·증평 구제역 발생으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내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경남도 공무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경남도 접종 지원반은 도 동물방역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 공무원과 축협 수의사 등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와 여성전업농가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긴급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지원반은 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의 지휘를 받아 현장 안전수칙과 백신접종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법적으로 80%이상 유지해야 하나, 충북 구제역 발생농가 검사 결과 법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는 항체양성률 최대화를 위해 긴급 보강 접종을 명령하였으며, 접종 4주 후부터는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돼지(번식용 60%, 육성용 30%), 염소 60%
* 예방접종 명령 위반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히 보강 접종을 명령하게 되었으나, 미접종 시 우리 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어 농가에서는 기간내 긴급히 백신 접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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