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6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개최
김해시의회 6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개최
  • 차솔 기자
  • 승인 2023.05.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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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까지 35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결산 심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류명열 의장 “행정사무의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진성성 있는 정책 제안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주길”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7일부터 15일까지 철저한 자료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집행부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 5일에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김해시가 편성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조 1,244억 원보다 약 2,949억 원(13.8%)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2조 90억 원, 특별회계 4,103억 원이다.

류명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며 “냉철하고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행정사무의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 시민을 위한 진성성 있는 정책 제안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차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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