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낙동강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6.0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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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법조치 대상은 검찰청에, 행정처분 대상은 지자체에 통보

홍동근 청장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관리 철저히 해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감시·단속은 상수원 수계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절기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단계로 구분하여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 홍보·계도기간(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등 사전예방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집중 감시·단속 기간(7~8월)에는 상수원 수계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약 40여 곳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홍동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갈수기 및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불법유출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사업장 별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주변 사업장이나 하천에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 +128)으로 신고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 등 관할기관이 협조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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